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문의처를 알려드리면 번호 129입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자활,차상위 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부모가족 포함)가 해당됩니다.
2.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합니다
3.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사망,특정질병,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특정질병이란:에이즈,htlv감염,약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가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 다르다는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저귀(월9만원)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다시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검색시 잘 나오지않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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