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이라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조정이라는 것은 어떤것일까요?
개인채무조정지원이란: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황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인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처는 1600-5500번입니다. 지원주기는 수시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화하셔서 개인채무조정 때문에 연락드렸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떨까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국민은행, (주)부산은행 (주)신한은행 (주)아이엠뱅크 (주)우리은행 (주)전북은행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주)하나은행등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더 많이 있으니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속하셔서 종합상담옆에 있는 개인채무조정에서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금융회사명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총 6690건이 있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이 지원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첫째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는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둘째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는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등은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감면도 되고요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과 똑같이 연체이자감면과,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까지 되고요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는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는기초수급자,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는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방법은요?
앞서 이야기해 드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사이버상 담부사이트 혹은 모바일어플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절차는 초기상담 및 신청-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확정-서비스지원-서비스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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