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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아기 낳으면 200만원300만원 받아요 양육지원-첫만남이용권

롱바바 2024. 8. 5. 13:18

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임신하여 아기를 가졌을때 아기를 낳으면 200만원.둘째이상을 낳으면 300만원 지급해주는 복지지원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써볼까 해요

이름은 첫만남이용권입니다.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사으이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중앙부처 복지사업이구요

지원대상은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하고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금액이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주는겁니다.*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방식은 어떨까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칙은요 바우처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또는 같은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디딤씨앗통장이 무엇인지는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해당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2.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있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하구요 서비스 신청에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복지급여 신청가서 임신출산에 첫만남이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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