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개인채무조정이라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그렇다면 개인채무조정이라는 것은 어떤것일까요? 개인채무조정지원이란: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황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인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문의처는 1600-5500번입니다 지원주기는 수시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화하셔서 개인채무조정 때문에 연락드렸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떨까요?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렇다면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