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 행위와 관련된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이 두 가지는 각각의 정의와 법적 처벌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폭운전정의: 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 신호 무시, 급정거, 차선 변경 시 신호 없이 진행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40점에 면허정지이고 구속된다면 면허취소입니다 보복운전정의: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을 추격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