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자격이 되면 분기별로 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가보시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신청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하고,전화 국세청 1544-9944,세무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는 전화로 하는게 제일 편하고 일사천리 하더라구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는 9월19일까지 신청하시면 12월에 받게 되십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며, 정기신청의 경우 9월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거주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는 무슨뜻일까? https://warm002.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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