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info)

주민세 직장에서 내는데 주민세가 또 날라올때 주민세란?

롱바바 2024. 8. 30. 11:34

안녕하세요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보통 8월달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주민세도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구재산) 주민세,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그리고 직장에서 소득으로인한 지방소득세가있습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거구요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로 나뉘어 따로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8천만원이상일때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크기와 매출이 다 다르기때문에 국세청이나 구청,시청에 세금과에 문의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가 매월 달마다 냅니다

 

직장에서 소득으로인한 세금은 지방소득세인데요 이것은 별개의 세금이라 따로내시는게 맞습니다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보니까 6천원에서 1만3천원 내외로 납부하시는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적게 내겠죠

그렇다면 주민세를 어디에 쓸까요?


지방재정에 곳곳에 투입이 되는데요

지역 발전: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공공 서비스: 세금은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데 쓰입니다

 

또한 감면혜택과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주민세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인사업자 면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

  • 주택 관련 세금 감면: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농어촌 지역 지원: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 개량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감면과혜택은 변경될수가 있으니 국세청과구청,시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주민세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를 다시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검색시 잘 나오지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링크:https://warm002.tistory.com/  를 복사해 북마크에 추가 해서 편하게 들어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