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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기준과 처벌 안내

롱바바 2024. 10. 16. 22:25

안녕하세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 행위와 관련된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정의와 법적 처벌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폭운전

  • 정의: 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 신호 무시, 급정거, 차선 변경 시 신호 없이 진행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40점에 면허정지이고 구속된다면 면허취소입니다

보복운전

  • 정의: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을 추격하거나, 고의로 충돌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 처벌: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 행위의 의도: 난폭운전은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 행위입니다
  • 법적 기준: 두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 보복운전은 단 1회의 위반 행위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등의 행위가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됩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도록 권면해드리며 우리 모두 안전운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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